물질을 취급 및 사용하는 작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을 위해 교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색작업중 발생가능한 위험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
도색작업 시 MSDS제도를 지켜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의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의 정수이상 충원 사유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
0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GHS
2. 관련 법령
2)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는 자의 법적 의무사항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5항)
사용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
, 사용, 운반 할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작업장에 비치해야 하고 작업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유해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유해물질 표시여부 및 적정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적합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 용접, 용단작업 이란 무엇인가?
1) 용접(welding, 鎔接)의 정의.
2개 혹은 2개 이상 같은 종류의 금속이나 다른 종류의 금속을 고열과 강한 압력 등을 이용하여 접합하는 기술.
<중 략>
4. 용접.용단작업의 특성
1) 화상 및 화재위험이 있다.
용접, 용단작업시 발생하는 고온의 스패터(Spatter)와 슬래